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80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가) 및 (나)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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